안녕하세요, 달이동동입니다! 모두의 삶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오늘은 특별한 정보를 가지고 왔어요. 바로 '근로장려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렵게만 느껴졌던 근로장려금, 과연 어떤 자격을 갖춰야 신청할 수 있는지, 또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같이 알아보면서 더 나은 내일로 한 발짝 나아가 볼까요?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이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 혜택 중 하나로,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대해 지급됩니다. 이러한 자격 요건에는 가구원의 소득, 재산, 가구 구성 등이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은 매년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누어지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장려금이 10%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자격 기준 알아보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가구 요건: 2023년 12월 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소득 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과 올해 부부합산 근로소득이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3.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 상세 이해
근로장려금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이 상세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 ‘총소득’이란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ᆞ배당ᆞ연금소득, 근로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의 '배우자'의 소득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 유무에 따라 구분되며, 근로장려금은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재산 기준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 2억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추가로, 위의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등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가구 유형별 지원 금액 차이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는 2023년 기준 가구 유형별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입니다.
- 단독 가구: 최대 150만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60만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00만원
이는 전년도 연간 총소득과 재산 합계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최소 3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또, 기한 후 신청 기간에 신청할 경우 10%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및 필요서류 준비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신청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신청 시에는 소득 증빙 자료와 재산 증빙 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소득 증빙 자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 수령 통장 사본, 급여 지급대장 사본,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중 하나
- 재산 증빙 자료: 전세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위의 사항들을 미리 준비하여 신청기간 내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과 주의사항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는 5월 31일이 일요일이므로 6월 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의 해야 할 점은 기한 후 신청 기간(6월 1일 - 11월 30일)에 신청하면 장려금의 10%가 감액되어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장려금 수령 후 의무사항
수령 후에는 일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장려금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사용처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장려금이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장려금의 10%를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에는 장려금을 반환해야 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정직하게 신청해서 수령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해결하기
신청 자격 및 방법 등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가족 구성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동거 부양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여야 합니다.
* 재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장려금 지급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 가구원 구성과 총소득금액에 따라 계산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 원입니다. 단독가구 150만원, 홑벌이 260만원, 맞벌이 300만원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세요!